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로또 1등에 당첨되는 상상, 해본 적 있으십니까. <br> <br>실제 일확천금을 꿈꾸던 복권방 주인이 판매해야할 복권을 본인이 직접 무더기로 뽑았습니다. <br> <br> 복권업체에 내지 않은 미납금이 무려 8천만 원이었는데요, 인근 복권 판매점을 들러 당첨된 복권 수백장을 돈으로 바꿔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.<br><br>계좌 이체로 로또 복권을 산 뒤 가게를 나갑니다. <br><br>지난 2월까지 근처에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점주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일주일마다 정산하는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아 판매인 자격이 정지됐습니다. <br><br>미납한 일주일 판매 대금이 자그마치 8천만 원인데,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<br> <br>로또 매수로는 1만 6천여 장에 달합니다. <br> <br>판매점주들은 당첨금을 노리고 자기가 대량으로 뽑은 것으로 의심합니다. <br><br>[A 복권 판매 점주] <br>"(복권 코드를) 보면 저희가 판매점에서 파는 양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, 이 정도 판매량이 나올 수 없다. 누가 옆에서 돈을 주고 계속 뽑았든지, 아니면 본인이 뽑은 것밖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" <br> <br>현행법상 복권 사행성을 막기 위해 1인당 한번에 10만 원까지 사고 팔수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남성은 판매 점주 신분을 이용해 외상으로 무한정 긁은 뒤 당첨금까지 챙겨 간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인근 복권 판매점을 확인한 결과 남성은 2곳에서 4등과 5등 당첨 복권 240여 장으로 약 200만 원을 챙겨 갔습니다.<br> <br>[B 복권 판매 점주] <br>"5천 원짜리를 20만 원어치 현금으로 교환하시는데, 이상해서. 한 집에서 (복권) 10만 원 이상을 못 사니까. 판매점 코드를 일일이 확인하니까 같은 집에서 사셨고, 시간도 비슷했어요." <br> <br>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지난 3월 이 남성을 고발했지만, 당첨금을 얼마나 타갔는지는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정승호 김찬우 <br>영상편집 김문영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